익명 12:07

출산전휴가,육아휴직 제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제도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출산 예정일은 26년 1월29일

제가 출산휴가랑 육아휴직 제도를 도무지 이해를 못해서..출산 예정일은 26년 1월29일 입니다아직은 재직중이며, 11월 말까지는 출근을하며 12월에 휴직 들어가는데요 그럼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언제언제 신청을 하면 될까요?

0.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또는 출산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는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연속하여 90~120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최초 60일(또는 75일)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① 단태아 : 출산전후 90일, 최초 60일 유급, 출산 후 45일 이상 사용

② 미숙아 : 출산전후 100일, 최초 60일 유급, 출산 후 50일 이상 사용

③ 다태아 : 출산전후 120일, 최초 75일 유급, 출산 후 60일 이상 사용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신청일 X)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임신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승인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그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합니다.

※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단태아 임신이며 12월 1일부터 쉬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셔야합니다.

① 임신 중 육아휴직 : 2025. 12. 1. ~ 2025. 12. 31. (2025. 10. 31.까지 신청서 제출)

② 출산전후휴가 : 2026. 1. 1. ~ 2026. 3. 31. (2025. 12. 31.까지 신청서 제출)

③ 잔여 육아휴직 : 2026. 4. 1. ~ 2027. 2. 28. (2026. 2. 28.까지 신청서 제출)

2. 육아휴직은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1년이 기본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모 각각 해당 자녀에 대해서 6개월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부모 모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② 한부모가족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실무상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2개월전에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가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발송하여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회사는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육아휴직 승인여부를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 회사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회사가 육아휴직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기를 희망한다면, 회사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으셔야합니다.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전산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① 출산휴가 종료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① 육아휴직 시작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6. 회사가 명시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한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이 도래한다고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지체없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합니다.

7.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거부가 우려된다면 다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서 제출, 회사와 협상, 거부시 대응 등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과 더불어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수급을 희망하면, 전략적으로 그 사용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8. 사실관계 및 자료 확인 없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법률상담은 기본적으로 여러가지 사실관계 및 자료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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