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07

주거급여는 놀고먹고 있어도 가능한가요?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주택 무보증방 30/50만원짜리 살고있는데 소득이 없고 직업도

만 30세 이상으로 단독주택 무보증방 30/50만원짜리 살고있는데 소득이 없고 직업도 없을 경우신청 심사 대상이 되나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쭉 직업은 없을 것이고 가금 주식수익율이랑 부업정도로 연명하는 중입니다부업은 일이 있다없다해서 소득은 안잡히고 현찰로 몇만원씩 일 있을대만 하면서 소득이 생기고 대부분 안생김니다.이 경우에도 주거급여 신청할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수급자 신청인 및 가구원 등 모든 재산(금융포함), 자동차

주거지(자가, 전/월세) 등의 매매가, 월세, 보증금,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 금원이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해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 50% 사이에 놓였을 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때) 등으로

분류하여 선정되는 것이기에 소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사유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신청(예외적)은

가능하오니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팀 또는 군, 구청 자립지원과

등에 문의가 먼저이며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다보면 신청 유무는

확인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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