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28

구치소요양원탈출방법 잘못들어와서 50대에90대대소변못가리는치매100명과살고있습니다.이유는보호자친형이잠적을했어여수신거부해놓고4년묶여살았습니다어케해야나갈수있을까여방법좀,폰두뺏어가서외부와연결이안되여,제발도와주세여폰이엄어싸이트가입안되요 ㅠㅠleesak1071@naver,com으로꼭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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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로앤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요양원에 입소되어 계시며, 보호자 역할을 하던 친형이 연락을 끊은 채로 4년간 사실상 외부와의 연락이 차단된 상태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 본인의 의사 확인 및 퇴소 요청 절차

① 요양원 입소는 자발적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본인의 자유의사로 퇴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② 요양원 측에 본인의 퇴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고, 퇴소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③ 만약 요양원에서 퇴소 요청을 거부하거나 서류 접수를 거부한다면, 서면으로 퇴소거부 경위서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부 지원 및 법적 구제 방안

① 외부와 연락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지역치안센터(경찰)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② 시설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어도, 시설 내 비치된 공용전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에게 구조 요청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신체의 자유가 부당하게 구속됐다면 이는 형법상 감금죄 및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외부 방문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필요한 증거자료 및 절차

① 퇴소 의사를 표시한 내용(서면, 녹음 등)을 확보해 두시고,

② 보호자의 연락두절 내역,

③ 시설의 퇴소 거부 행위,

④ 요양원 내부에서의 생활실태(사진, 진술 등)를 기록 및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⑤ 이후 외부 기관에 신고나 진정서를 제출할 때,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명

준비방법

퇴소 신청서

직접 작성 및 제출

퇴소 거부 경위서

요양원 측에 요청

본인 진술서

생활실태, 연락두절 경위 등 상세 기재

관련 증거자료

사진, 녹음, 방문자 진술 등

▪️ 핵심 포인트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장기 입소와 외부와의 단절은 중대한 인권침해입니다. 퇴소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 증거자료와 서류를 준비하여 외부기관에 구조 요청 또는 진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겪고 계신 답답함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법적으로는 본인의 자유의사가 무엇보다 우선되며, 절차에 따라 의사표시와 증거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위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신다면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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