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40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소 사기. 10000억개발행 폴카닷. 발행량 20억개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소 폴카닷거래량 . 일일총합300억 ~30,000 개

폴카닷. 발행량 20억개 전세계 가상화폐거래소 폴카닷거래량 . 일일총합300억 ~30,000 개 (코인마켓정보)폴카닷. 발행량 20억개 폴카닷. 발행량 20억개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에서 장무상. 발행량 5000억~ 9000억개코인마켓정보 거래량.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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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최근 폴카닷(Polkadot) 가상화폐의 공식 발행량이 20억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실제 유통 및 거래되는 폴카닷의 수량이 5,000억~9,000억개로 표기되어 있어, 허위 발행 및 거래량 조작과 관련된 사기 피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계십니다.

▪️ 가상화폐 거래소 사기 의혹에 대한 법적 대응

금융감독기관 신고 : 먼저, 국내에서 사업하거나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거래소라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불공정거래 및 사기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가 외국에 소재할 경우에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국제 공조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 및 증거자료 확보 : 가상화폐의 실제 발행량 대비 과도한 거래량 표기, 허위 코인 유통 등은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형사 고소 사유가 됩니다. 거래소의 홈페이지, 공시자료, 코인마켓캡 등에서 캡처한 화면, 입출금 내역, 실제 매수·매도 내역, 공식 백서 및 발행량 증빙자료 등을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실제로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거래소 또는 발행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소의 허위정보 제공 또는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실제 절차와 필요 증거자료 안내

필수 서류 : 신분증, 거래내역서, 거래소 가입 및 이용내역, 공식 발행량 자료, 거래량·시세 캡처, 공지사항 등

고소장 및 진정서 작성 : 구체적인 피해사실, 허위거래량 내역, 손실내역, 거래소 명칭 및 주소 등 기재가 필요합니다.

국제거래소 연루 시 : 각 거래소의 운영지, 법인정보, 이용약관 등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서류명

입수처

거래내역서

각 거래소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공식 발행량 증빙

프로젝트 백서, 공식 홈페이지

거래량 캡처

코인마켓캡 등 시세정보 사이트

고소장/진정서

직접 작성 또는 변호사 대리

▪️ 핵심 포인트

거래소의 허위정보 제공 및 거래량 조작은 명백한 불법행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식 발행량과 실제 유통량이 불일치하는 증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수집해 두는 것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국내외 거래소 모두 현행법 적용 또는 국제수사 공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와 같은 불투명한 거래소 운영과 허위정보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충분한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신다면,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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