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죄 처벌 안 하는 나라 한국처럼 일반인에게 방관죄 묻지 않는 나라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방관 자체를 범죄로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인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주변의 도덕 논쟁이 아닌, 각국 형사법 체계에서 일반적 구조의무 존재 여부를 판별하려는 실무적 질문이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법은 개별 국가의 역사와 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승소 또는 면책을 염두에 둔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형사법상 일반적 구조의무, 즉 낯선 타인의 위험을 목격했을 때 아무런 특수한 법적 지위가 없더라도 단순한 방관만으로 처벌하는 제도를 두지 않는 국가군은 주로 영미법계에 속합니다. 구체적 예로는 영국, 미국의 대부분 주(일부 주는 제한적 구조의무를 별도 규정), 캐나다의 대부분 지역(퀘벡 주는 예외적으로 구조의무를 형사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륙법계 중에서도 일반적 구조의무를 광범위하게 두지 않는 예로는 한국과 일본이 흔히 거론되며, 이들 국가에서는 유기죄나 보호책임자유기죄처럼 ‘특별한 법적 의무’가 있을 때의 부작위만 처벌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반대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타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가능한 범위의 구호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일반적 구조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방관 자체가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국가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들은 실무상 빈번히 문제됩니다. 첫째, 자신의 선행행위로 위험을 야기한 경우, 둘째,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 관계(부모, 교사, 간병인 등)나 계약·직무상 안전의무가 있는 경우, 셋째, 특정 분야별 특별법상 신고 또는 구호의무(교통사고 처리의무, 아동·노인 학대 신고의무, 사업장 안전보건조치의무 등)가 부과된 경우에는 부작위가 처벌되거나 행정·민사책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등에서는 일반적 형사책임은 없더라도 ‘Good Samaritan’ 면책법이 존재하여 선의의 조치를 한 자를 보호하는 대신,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자를 형사로 처벌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캐나다의 퀘벡처럼 동일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당해 관할의 형법 조문과 특별법상의 고지·신고·구호의무 유무, 그리고 판례상 ‘법적 의무의 발생 근거’가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혼란과 답답함을 이해합니다. 선의와 상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법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간극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법은 도덕을 모두 포섭하지 않기에 때로는 냉정해 보이지만, 그 틀 안에서도 질문자님께서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관할 법의 구조의무 유무, 예외적 법적 의무의 발생 사유, 특별법상 신고·구호의무 범위를 차근히 확인하신다면, 불필요한 비난에서 벗어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방어논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책망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음을 스스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그 무게를 법의 언어로 가볍게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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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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