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55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 중 7월에 부동산에 10월말 이사 통보. 중간에 여러번 집 보러 오시다가
7월에 부동산에 10월말 이사 통보. 중간에 여러번 집 보러 오시다가 17일 상황을 알려주심. 집주인이 사망후 상속다툼이 있는건 알았는데 5명 상속인(1:4로 대립중) 중 1이 매매가를 낮추는것도 공동대출을 받아서 돌려주는 방법도 반대중이라고. 그때 그 1 집주인과 연락 후 본인은 10월중에 전달 받았고 매매가 되면 주지만 아니면 3개월 후인 1월까지 돌려준다고 함. 저는 다음달 말 이민관계로 한국거주가 불가능한 상태로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4명 수령 1명 미수령으로 문자로 내용 확인했다는 답변 받음) 법원에 임차권등기 신청했는데 집주인 통보가 아니라 부동산에 통보했기에 내용증명 수령한 날짜에서 3개월 이후에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 받음. 현재 가전.가구는 판매완료로 집 거주는 힘든 상황에 침대 하나 보관중. 이 상황에서 1월까지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소송을 진행할지 10/31부로 바로 진행할지 고민중. 판결로 승소시 소송비.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중간에 합의로 끝날시 각자 비용부담이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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