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49
전세금 보증금 차용증 작성 가능 여부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특약사항(근저당말소)조건을 이행하지않아서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사기가 성립되어서 검찰로
전세계약 후 집주인이 특약사항(근저당말소)조건을 이행하지않아서 집주인을 고소했습니다사기가 성립되어서 검찰로 송치되었고검찰에선 보완수사요구를 한상태인데집주인이 계속 취하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라그냥은 취하 못해주겠고 차용증이라도쓰고 취하하려고 하는데 전세금도 해당내용작성하고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전세금도 다른 법적으로 쓸수있는 공증쓸만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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