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56
통매음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으로 고소중입니다 유튜브방송을 하는 여자친구를 사귄적이 있습니다(동성연애) 헤어지고나니 방송에서 저에대한 허위사실유포와 성희롱,
유튜브방송을 하는 여자친구를 사귄적이 있습니다(동성연애) 헤어지고나니 방송에서 저에대한 허위사실유포와 성희롱, 지속적인 찾아옴 연락, 지나친 욕설과 조롱으로 현재 스토킹 통매음 모욕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중입니다 .저는 합의금읋 400만원을 요구한 상태였고 유튜브라는 직업으로 가해자는 저에기 매일 버는돈을 저에게 입금하여 총 200만원의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는 도중 갑자기 다른사람의 정보(저 이후에 만난 여자친구)를 알려주지않으면 합의금을 주지않을것이며 본인이 합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합의가 불발 되었습니다. 수사가 끝나고 처벌이 정해지면 민사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지금까지 받은 합의금이 저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적용될지 다시 돌려줘야하는 문제인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피해보상을 참작시켜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보상을 얻고싶습니다이 사람으로인해 자살시도까지하였고 정신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빨리 합의금을 받고 끝내고 싶었으나 불발이된건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이럴때 어떻게해야하죠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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