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27

토지상속관련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보유하신 토지가 있습니다.현재 시세는 약 3~4억 원

어머니가 단독 명의로 보유하신 토지가 있습니다.현재 시세는 약 3~4억 원 정도이며,상속인은 아버지(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을 경우,상속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 평가금액의 한도(공제 기준)도 알고 싶습니다.(다른 자산이나 부채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 포기하면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아요

상속세는 평가금액이 1억 원 초과할 때 발생해요!

공제 기준은 2억 5천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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