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4:30
무슨죄가 성립되는건지요? 1년정도 일한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면접시 운전면허 2종이 있다고하여 출퇴근 차량을
1년정도 일한 일용직 직원이 있습니다.면접시 운전면허 2종이 있다고하여 출퇴근 차량을 운전해 달라고 하였으며...그렇게 1년정도 다될 무렵입니다.직원이 차 사고를 내고 사장인제가 자차 보험처리를 해줄테니 일 열심히 하고 그만큼 오래 일 하라고 했는데 ...직원이 도망치듯이 새벽에 숙소짐 빼고 다른 직원 들하고 새벽에 도망치고 카톡 으로 그만둔다는 말만 남기고 ... 가버려서..개인 숙소인지라 공과금은 내라고 여러번 말했지만 월세 인지라 집주인이 공과금 해결이 안되서 다른 사람이 이사 오게 되어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여 제가 공과금 납부를 하고 영수증 증거 사진으로 직원에게 영수증 건네고 돈 보내라고 하였는데 무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차량을 고치려 정비소에 보험처리를 하려 갔는데 그직원이 면허가 없는것 같아고 보험처리가 안되서 개인돈으로 차량을 수리해야 했습니다.저한테 거짓으로 면허증 있다고하고 운전하며 다녔고 사고내고 면허 없는거 들통날까봐 도망간 것 같은데...처음에는 이번 추석 세고 준다고 했는데..돈이 안들어 와서 본인 집에 찾아갔으나.연락도 안되고 집문도 열어주지 않아서 돌아와야 했는데...문자로 집 왜찾아오냐며 한번만 더 찾아오면 신고한다고 하네요.개인정보는 제가 사장이였으니 민증 복사한게 있어서 주소보고 집을 찾아간것이고 ...돈도 준다했다가 이제는 줄 의무없다면서 신고 하려면 경찰에 신고 해라고 합니다.공과금도 안내고 차량 수리비도 당당하게 낼 이유 없다고출퇴근시 이용한거라 본인은 수리비 못준다고 연락하지마라고 합니다.이런경우 재물손괴로 신고 가능한건가요?어떤 죄가성립 되는건가요?민사로만 재판을 해야하는 건지요?도와주세요~~~ ㅡㅡ참고로 공과금은 전기세.가스비. 세달치25만원 상당이며차량 수리비 130 만원 가량입니다.이것 말고 주차 된차량을 받아서 다른차량 합의 해준게 또 250 만원 있습니다.. ㅡㅡ
형사: 재물손괴·사기 적용 가능성 낮음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높음 (차량 수리비 + 공과금 + 주차차량 합의금 포함)
현실적 해결: 민사 소송 진행 +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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