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5:49

바로템에서 산 계정을 1대주가 마음대로 비번 변경함 제목 그대로 계정을 샀고(넥슨 계정) 전자계약서 작성 후 아이디 비번

제목 그대로 계정을 샀고(넥슨 계정) 전자계약서 작성 후 아이디 비번 바꿔서 쓰고있는데 카톡이 와서 제가 산 계정에 메이플 아이디를 빼오고 싶다고 함 그러다가 제가 답장을 안하니 다음날 자기가 비번 변경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바뀐 비번은 알려줬는데 애초에 계정 통판매였고 제가 동의를 안했는데도 이런게 가능한가요? 전자계약서 조항에도 사전동의 없으면 바꾸면 안된다고 되있습니다 고소되나요

엄연한 사기죄입니다. 님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되찾아갔으면 사기죄입니다.

예를들어 물건을 님이 샀는데 그 물건을 환불도 안해주고 마음대로 되찾아간거랑 같은겁니다.

증거대화내용 입금내역서등 갖고 환불안해주면 그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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