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50
토지 상가 건물 보상관련 지자체에서 토지를 수용하게되면은 보상금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 옆건물 일년전에 평당
지자체에서 토지를 수용하게되면은 보상금이 어느정도나 나올까요 ? 옆건물 일년전에 평당 1400에 팔렸고 제땅 위치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 공시지가는 350정도 하는데 옆에땅은 공시지가가 240인데 1400에 팔린거고 그러면 저도 지자체에서 평당 1400이상으로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토지 수용 보상금 때문에 많이 궁금하시겠어요. 특히 옆 땅의 매매 사례가 있으니 더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질문자님 땅도 평당 1400만 원 이상으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보상금은 공시지가처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감정평가라는 과정을 거쳐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게다가 질문자님 땅이 '제일 좋은 자리'이고 공시지가도 옆 땅보다 높다는 점은 감정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오히려 1400만 원보다 더 높은 가치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가 건물이 있으시다면, 토지 보상 외에 건물 가치와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이루어지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될 거예요.
정확한 보상액은 감정평가를 거쳐야 알 수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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