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41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 미신고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 중인데 계약 당시 몰라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했어요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 중인데 계약 당시 몰라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안했어요 전세금은 126,000,000원임대차 계약한 날은 23년 9월이고 10월 이사 후 전입신청은 23년 10월에 했습니다1. 지금이라도 신고할수 있을까요?2. 불가능 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시 문제가 생길까요...?

주택임대차 신고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①계약기간만기 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만기해지의 경우에는

계약만기일 2개월 전에 계약해지통보를 하고 상대방(임대인)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야 만기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계약해지통보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③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묵시적갱신기간중에는 계약해지 통보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또한 상대방의 답변이 있은 날부터 3개월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①계약기간만기 전에는

임대인과 임대차이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다만,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이전에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를 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하거나 그 담보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는 없게 됩니다.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의 행사로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다세대주택)

임 차 권 등 기 명 령 신 청

신 청 인(임차인) ○ ○ ○

○○시 ○○구 ○○로 ○○ ◎◎빌라 나동 ○○○호

(우편번호 : ○○○ - ○○○)

피신청인(임대인) △ △ △

○○시 ○○구 ○○로 ○○(우편번호 : ○○○ - ○○○)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1. 임대차 계약 일자 : 20○○. ○. ○.

2. 임차 보증금액 : 금30,000,000 원

3. 임대차 기간 : 20○○. ○. ○.부터 12개월

4. 주민등록일자 : 20○○. ○. ○.

5. 점유개시일자 : 20○○. ○. ○.

6. 확 정 일 자 : 20○○. ○.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 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 ○.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료이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20○○머○○○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 ○. ○.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사본(확정일자포함)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축물대장 1통

5. 조정결정문 1통

20○○. ○. ○.

신청인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시 ○○구 ○○동 ○○ ◎◎빌라 나동

[도로명주소] ○○시 ○○구 ○○로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22.16㎡ 2층 141.8㎡ 3층 141.8 ㎡

4층 98.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450㎡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3호 34.0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55800분의 2541 대지권. 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의 계산방법

☞ 인지세 : 수입인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 1부동산당 3,000원

☞ 송달료 : 1회 송달료 5,200원 × 6회(당사자 1명당 3회분,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이면 2×3),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 7,200원

☞ 따라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1개의 주택일 경우 총 신청비용은 43,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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