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전 일 때문에 ktx로 지방에 방문했고,거래처에서 역으로 픽업오셔서 목적지로 향하던 중교통사고가 났습니다.장소는 황색등만 깜빡거리는 사거리,저희 차 기준 좌회전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차량이저희 운전석과 뒷좌석 정 중앙을 들이받았습니다.저는 당시 사고로 귀도 안 들리고 몸을 가눌수 없어바로 실려가는 바람에 현장 상황도가해자가 누구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으며,운전자와도 초면이고 인사밖에 나누지 않은 사이입니다.뒤늦게 사건에 대해 물어 전해들은 바로는저희차량이나 상대차량이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고저만 크게 다친 듯 합니다.현재 과실이 6:4로 제가 탑승한 차량이 6이라고 합니다.그렇기때문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중이라 하는데사고 2주가 지난 지금도 몸을 못가누고 있는데병원에서는 자동차사고는병원 정책 상 골절 없을시입원이 일주일 밖에 불가능하다하여 퇴원당했고일도 못하며 집에 누워만 있다가통원치료 다녀와서 또 다시 누워만 있습니다.처음 입원 당시에는 정밀 검사는 사고 10일 후 검사가 가능하다하였는데 검사도 받기 전 퇴원 당했고,현재 통원치료중인 병원에선 통원시작한 시점부터 14일 후 부터 검사 하자고 합니다.원인도 모르는데 움직일 수도 없는 큰 통증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사고 처리 진행 상황까지 들으니 더 큰 스트레스로 오네요.1. 탑승자는 가해자 피해자 운전자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인 합의 형태를 띈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지방에서 난 사고인데 그 곳으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중이기때문에 왕복 8시간이 걸리는지라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때 운전자 임의로 강제합의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2. 독립적인 합의가 가능하다면 현재 6:4 과실비율에서 제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3. 그 외 저는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듭니다. 사고 트라우마도, 사건 자체도, 몸도.. 게다가 교통사고에 대해 무지합니다. 무엇이든 조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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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 보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교통사고 합의는 피해자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되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합의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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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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