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09

일본 배송 대행 사기 사기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사기당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상대방은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이미 입금을 했고, 제가 원하는 물건인지 확인도 못한 상황입니다.그 사람이 계속 제게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미룰 때, 저는 대행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환불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혹은 저를 차단하면)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신고를 위해 제가 모아야할 증거자료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화는 1대1 오픈채팅으로 진행합니다.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상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본에 거주 중인 개인을 통해 배송 대행을 요청하였으나, 입금 후에도 물건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계속 배송을 미루고 있어 환불 가능 여부와 사기죄 성립, 신고 절차, 증거자료 준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 환불 및 대행 취소 가능성

① 입금 후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을 미루는 경우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

② 질문자님과 상대방 간에는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므로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가 정당합니다.

③ 계약 해제 의사를 문자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환불 요청 내역을 반드시 남기셔야 하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신고 가능성

① 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행을 가장하여 금전을 편취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환불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뒤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 및 신고 절차

① 오픈채팅 대화 내용 전체(입금 요청, 배송 약속, 미이행 및 환불 거절 대화 등)

② 입금 영수증, 이체 내역(은행 앱, 계좌이체 화면 캡처 등)

③ 상대방 신원정보(알고 있는 닉네임, 계좌번호, 연락처 등 모아둘 것)

④ 상대방이 배송을 미루거나 환불을 거부, 차단한 시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이 모든 자료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자료

설명

오픈채팅 대화 캡처

상대방의 약속, 미이행, 환불 거부 의사 등 포함

입금 내역 증빙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상대방 정보

계좌번호, 닉네임, 프로필 등

피해 사실 진술서

경찰서 제출용, 사건 경위 상세 작성

① 위 자료를 모두 준비하신 후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이용)로 고소장 접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계약해제 및 환불 요구, 증거자료 확보, 사기죄 성립 요건 충족, 경찰 신고 가능성이 이번 사안의 핵심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불안하고 속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침착하게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신다면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법률적 절차에 따라 당당히 대응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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