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3

절도죄 초범의 ESTA 비자 신청 가능성 절도죄 초범으로 현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200만원 벌금 청구받았고 법원 최종

절도죄 초범으로 현재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200만원 벌금 청구받았고 법원 최종 판결 전입니다.이전 범죄 전력은 없으며, 이번이 초범 전과가 되는건데요 ㅠㅠ미국 출장이나 이런 기회가 잦을 거 같은데, esta 비자로 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CIMIT에 초범에 벌금형 정도의 전과 전력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던데요..!그냥 아예 안전하게 B 비자 쪽으로 신청넣는게 좋을까요?이러면 회사에 머라 말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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