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2:27

파손폰 매입 사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중고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저는 최근 파손폰을 판매하려고 업체 와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판매 전, 폰 상태가 뒷면이 깨지고 내부까지 보이는 상태라는 것을 사진으로 모두 보내 업체 측이 확인할 수 있도록 번개장터를 통해 보냈습니다 . 업체는 이를 확인한 후 37만 원이라는 매입 견적을 알려주었고, 저는 이 금액을 보고 택배로 폰을 발송했습니다.하지만 폰이 도착한 뒤,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폰의 뒷면이 파손되어 있고 내부까지 노출되어 있다”라며, 검수 후 비용이 많이 나와서 기기값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수비 59,000원과 정밀검수비 79,000원이 발생했다며, 결국 기기값은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품을 요청하자, 업체는 검수비와 정밀검수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면서 폰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차라리폐폰으로 처리한다며 5000원을 주신다하셨습니다 그치만 저는 이걸 문제없이 깨진상태였어도 계속 사용하고 있옸습니다업체는 또한 약관을 문자로 흐릿하게 보여주고 싸인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동의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미 사전에 사진으로 폰 상태를 충분히 알렸고, 그럼에도 업체가 사전 견적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현재 저는 판매 전 폰 사진, 업체와 나눈 채팅 및 문자 기록, 약관 캡처, 택배 송장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민사적 환불이나 손해배상, 혹은 형사상 신고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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