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4

자녀가 미국시민권 메디케이드 입니다 관광왔다가 양수터져서 애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니큐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너무

관광왔다가 양수터져서 애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당연히 니큐 들어갔습니다.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메디케이드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미국 입국할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될까요? 애기 대리고 이제 여행도 못오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NICU 비용을 메디케이드(Medicaid)로 처리한 것은 향후 귀하의 미국 입국 또는 영주권 신청 시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미국 시민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를 사용하여 병원비를 처리한 것은 향후 미국 비자나 영주권(그린카드)을 신청할 때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적 부조(Public Charge)는 미국 이민법에 미국 입국 후 주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공적 부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주권이나 일부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공적 부조 규정이 강화되면서 메디케이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응급 의료 상황에서 제공된 메디케이드 혜택은 공적 부조 심사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 발생한 양수 파열(응급 상황) 및 이로 인한 신생아의 NICU 입원은 응급 의료 서비스로 간주되어 공적 부조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케이스별로 판단되며, 모든 메디케이드 사용 기록을 이민국이 알게 될 경우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관광 비자 (B-2)를 신청할 때는 재정적 자립 능력을 중요하게 심사합니다. 과거에 메디케이드를 사용한 이력은 재정 자립 능력 부족의 증거로 간주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에는 I-864 (재정 보증서)를 통해 공적 부조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보증을 해야 하며, 과거 메디케이드 사용 이력에 대해 상세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됩니다. 이 시민권은 부모의 메디케이드 사용 여부와 완전히 무관하며,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자녀는 미국 국무부에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미국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출국 및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미국 입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귀하가 걱정하시는 것은 자녀의 입국이 아니라, 부모(귀하)가 다시 미국에 입국할 때 발생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출산 및 NICU 입원 등으로 인해 90일의 무비자 체류 기간을 90일 이상 초과하여 출국하면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재입국 시 이 금지 조항이 적용됨)

현재 상황에서 체류 기간 초과를 피하고 합법적으로 출국할 방법을 미국 이민국(USCIS)에 문의하거나,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여 합법적인 출국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NICU 입원 기록, 양수 파열 진단서, 메디케이드 사용 관련 모든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응급 상황이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귀하의 메디케이드 사용이 공적 부조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무비자 체류 초과로 인한 입국 금지(Inadmissibility)에 대한 웨이버(Waiver, 사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녀의 시민권은 보장되지만, 부모의 향후 미국 입국은 매우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또는 출국 후 즉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0/11/18/%ea%b0%80%ec%a1%b1-%ec%9d%b4%eb%af%bc-%ec%88%9c%ec%9c%84-%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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