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38
미국인과 결혼 후 미국에서 이혼했고 국내 정리 방법 문의 2003년 미국인 남편과 이호 후 남편이 미국내에서 이혼정리하고 저는 국내에서
2003년 미국인 남편과 이호 후 남편이 미국내에서 이혼정리하고 저는 국내에서 별도로 절차를 밟은건 없습니다. 그 후 이혼 되었다길래 주한 미국 대사관 가서 영주권 포기를 했습니다. (이혼 했다고 했더니 그 당시 대사관에서 알아보더니 맞다고 정리 해 주더군요 그 이야기는 미국 전상상에는 이혼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0년이 흘렀고 한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떼 보면 여전히 부부로 되어있는데 전 남편에게 어떤 서류를 받아서 국내에서 정리해야하는지 그 서류와 절차가 막막합니다.도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 상태를 정리하려면, 미국에서 이혼한 사실을 한국 법원 또는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주세요:
* 한국에서 이혼 신고를 위한 필요 서류
미국 법원의 최종 이혼 판결문 (Final Decree of Divorce)
원본 및 사본 1부
반드시 양 당사자가 참여한 정식 판결이어야 하며, 일방적 판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판결문 한글 번역본
번역인의 성명, 연락처, 서명 포함
이혼신고서
관할 구청 또는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본인 및 전 배우자의 여권 사본
본인 확인용
반송 봉투 및 우표 (우편 접수 시)
* 신고 방법
직접 방문: 관할 구청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서류 제출
우편 접수: 서류를 준비해 관할 기관에 우편으로 제출
대리인 접수: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이 접수 가능
* 주의사항
외국 이혼 판결은 한국에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판결문이 오래된 경우라도, 정식 문서와 번역본이 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전 남편에게 최종 이혼 판결문 원본 또는 공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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