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21

상대방의 계좌와 전화번호 이름을 알고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중학교3학년 이구요 로블록스 아이템을 4만원에 팔기로 했었고 아이템을 주니까 게임을

중학교3학년 이구요 로블록스 아이템을 4만원에 팔기로 했었고 아이템을 주니까 게임을 나가고 차단하더라구요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더치트에 등록도 하려고 해보고 말로도 주시면 신고 안하겠다 했는데 욕설을 하시면서 난 돌려 줬다 더이상 할 말 없다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받은게 없어서요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속상하고 화나시겠어요. 중학생이신데 이런 일까지 겪으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네, 충분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상대방의 계좌 번호, 전화번호, 이름 같은 정보와 로블록스 대화 내역, 아이템 전달 증거, 돈을 주기로 한 내용 등 모든 증거 자료들을 잘 모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금액이 4만원이라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명백한 사기 피해이니 꼭 신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신고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해요. '더치트' 등록도 유용하지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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