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54

번개장터 사기 제가 반개장터에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시물을 보고

제가 반개장터에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게시물을 보고 채팅으로 구매의사를 여쭤봤어요 그 분도 된다고 하셨구요 근데 제가 입금을 하자마자 잠수를 타버렸어요 게시물도 삭제했구요 제가 아는 그 분 정보는 카뱅계좌번호랑 거기에 뜨는 이름뿐이에요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카뱅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그 분의 카뱅계좌를 정지시킬수있다고하는데 카뱅 고객센터에 있는 1599-3333(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아님 1599-8888(각종 사고신고)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ㅠㅠ그리고 계좌심고를 하면 그 분한테 환불요청?같은것도 해야한다던데 아떻게 하는건가요

[공식] 법률사무소 로앤이 대표변호사 이유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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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번개장터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입금을 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끊고 게시물까지 삭제하는 등 전형적인 온라인 사기 피해를 입으신 상황이십니다. 현재 판매자에 대해 알고 계신 정보는 카카오뱅크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뿐이라서 이후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 계좌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절차

① 우선 즉시 경찰서(112)나 사이버범죄 신고 사이트(https://ecrm.police.go.kr)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로부터 ‘사기 피해 신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해당 확인원을 토대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1599-3333)로 연락하여 사기 피해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는 신고와 확인원의 제출이 모두 필요하므로, 경찰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③ 만약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이후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환불 요청 및 민사소송 절차

① 경찰 신고와 별도로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을 통해 피해금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입금내역(이체확인증), 거래 내용이 담긴 채팅 캡처, 게시글 캡처, 상대방 계좌정보 등입니다.

③ 피고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등)이 불분명해도 계좌정보와 예금주 이름으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④ 경찰 수사와 병행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실제 환급이 지연될 경우 법적 판결을 통한 추가 압류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준비해야 할 증거 및 서류 예시

서류명

필요용도

경찰 신고확인원

지급정지 및 향후 민사소송

입금내역(이체확인증)

피해금 입증

번개장터 거래내역 채팅 캡처

거래사실 및 사기 입증

판매자 계좌번호 및 예금주 이름

가해자 특정

▪️ 핵심 포인트

경찰 신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지급정지 등 금융기관 조치가 가능합니다.

채팅, 입금내역 등 모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하며, 삭제되기 전에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급정지로 계좌가 막혀도 피해금 반환은 은행에 남은 잔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④ 수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 신원확보가 되면 추가적으로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뜻하지 않은 피해를 겪으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하나씩 차분히 진행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꼼꼼히 챙기시고, 경찰 신고와 금융기관 지급정지 요청을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오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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