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41

계약 당사자 변경 시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와 A택배사 간 위탁배송계약 관련하여 계약 해지 통보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와 A택배사 간 위탁배송계약 관련하여 계약 해지 통보 및 입장서를 받은 상황과 관련하여 자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황 요약: 초기 계약: 2022년 초~묵시연장, A택배사 00영업소와 당사 위탁배송계약 체결현 계약: 2025년 5월~2026년, A택배사 @@영업소와 위탁배송계약 체결저희는 @@영업소 계약이후에 큰 손해를 입게되어 이미지 실추 등의 피해를 봤습니다. 2022년 이후부터 계속된 계약으로 신뢰관계로 유지해왔지만 도저히 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과거 발생한 파손·반품 미회수 문제들까지 취합하여 이번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영업소 소장은 과거 00영업소 계약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와같이 의문이 들어 조언을 듣고자 문의 남깁니다.1. 택배사 자체는 동일하나 영업소별로 계약 당사자가 다르거나 영업소별 사업자번호가 다를 경우, 과거 계약 관련 문제를 이번 계약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계속계약으로 볼 수 없나요?)2. 과거 문제 발생 사실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저희가 상대 입장에서 대응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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