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3:59

택배주소를 잘못적어서 다른집으로 도착했는데 집주인이 택배를 훼손한경우 형사처벌이 되나요? 저희는 국내배송대행지이고외국인이 저희한테 택배를 보내면 모아서 외국으로 발송해줍니다.외국인이 한번씩 주소를

저희는 국내배송대행지이고외국인이 저희한테 택배를 보내면 모아서 외국으로 발송해줍니다.외국인이 한번씩 주소를 잘못적어서 다른집으로 배송이 되는데(수취인 성함은 외국인 이름, 전화번호는 제 번호, 주소만 잘못기입)다른집 주인이 처음에는 물건을 개봉후 버려버렸고두번째 잘못 배송이 되었을때는 택배안에 내용물(앨범) 포장지까지다뜯어서 후 훼손한 상황입니다.주소를 잘못적은 저희 잘못도 있지만 뻔히 본인 물건이 아닌데도 버리고 훼손한것에 대해 저희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요청할수 있을까요?(다른 집주인은 동일인입니다)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택배 주소를 오기재하여 타인 주택으로 배송되었고, 그 집주인이 택배를 훼손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실수로 불이익을 겪으셔서 마음고생이 크실 것이라 짐작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을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형사책임은 재물손괴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첫째,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포장만 단순 개봉한 수준을 넘어 물품 자체에 흠집, 파손, 가치 하락이 발생했다면 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포장재 역시 소유자 재산으로 평가되므로, 반품·중고가 거래 등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훼손이라면 효용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이탈된 물건(오배송된 택배 포함)을 임의로 자기 점유로 삼아 처분하거나 사용한 경우 성립합니다. 개봉 후 사용, 보관 거절, 폐기, 전매 등 반환 의사 없이 사실상 처분했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단순 개봉 후 즉시 반환 의사를 밝히고 물품 훼손이 없다면 횡령 고의 소명은 다소 약해질 수 있으나, 개봉 경위와 이후 조치가 핵심 입증 포인트가 됩니다. 절도죄는 통상 성립이 어려운데, 이미 택배기사가 오배송하여 상대방에게 점유가 이전된 상태에서 취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증은 배송 전후 흐름과 훼손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송추적 화면, 송장, 기사 통화녹취, 공동현관·문앞 CCTV, 상대방과의 메시지 기록, 택배 상자와 내용물의 손상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수리견적서 또는 동일물 재구매 견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오배송 사실과 상대방 행위가 연결되도록 수령시각, 보관장소, 개봉·폐기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절차로는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되 죄명은 재물손괴, 점유이탈물횡령을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고, 사실관계는 위 입증자료 목록과 함께 서술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착오 수령”을 주장하더라도, 반환 요청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거나 사용·폐기·파손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될 수 있으므로 그 경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고소 취지는 수사기관의 현장 확인, CCTV 확보, 통화기록 확보 요구로 이어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소시효는 재물손괴와 점유이탈물횡령 모두 여유가 있으나, 증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착수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민사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액은 물품 가액 전부 또는 가치 하락분, 수리비, 추가 배송비 등 통상손해를 중심으로 산정하고, 영수증·견적·시가 산정 자료를 준비합니다. 위자료는 경미한 사안에서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고의적 폐기·악의적 대응 정황이 뚜렷하면 청구 취지를 보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택배사의 오배송 과실이 명백한 경우 운송인의 책임을 근거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병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잘못 인도한 경우 운송인은 멸실·훼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하므로, 가해자와 택배사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병합 청구하는 전략이 실무상 효과적입니다. 다만 택배사 배상으로 전보가 이뤄진 경우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문제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분쟁 종결이 수월합니다.

실제 진행에서는 내용증명으로 가해자에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촉구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병행 의사를 명시하여 분쟁을 정리하는 방법이 유효합니다. 택배사에는 오배송 사실확인서, 배송경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내부 분쟁처리 절차와 보험 보상 약관을 검토하여 신속 배상을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실 줄 압니다. 내 물건이 타인의 손에 잘못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훼손까지 발생했을 때 느끼는 허탈감과 분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형사·민사 양측 모두에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통로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증거를 차근차근 모아두시면 법적 판단은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의 억울함을 혼자 견디려 하기보다, 절차적 단계마다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밟아가신다면 손해 전보와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당혹감이 질문자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편에 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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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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