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7:05
사업자등록없이 소득발생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언어교육으로 매달 100-150만원 정도
사업자 등록이 안된 상태에서 한 회사에서 언어교육으로 매달 100-150만원 정도 소득이생기고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현재까지 국세청에 자동 신고되어 보통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자 등록 없이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사업장이 없고, 보조직원 등이 없으며,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적용역사업소득자가 맞습니다.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문제 없으며,
종합소득세 기간에 학원에서 제출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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