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9:00
채무자의 파산과 공증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 전세보증금 차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진행했으나, 돈을 돌려주지않아계약서 돈은 보증보험이행청구중이며
전세보증금 차액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쓰고 재계약을 진행했으나, 돈을 돌려주지않아계약서 돈은 보증보험이행청구중이며 나머지 공증에 쓴 3천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있습니다.이 와중에 채무자가 사업자도 폐업하고 파산을 하려고합니다.파산시 공증이 면책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저는 3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건가요?자꾸 배째라는 식으로 돈을 돌려주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합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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