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55

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녹음으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소재 공기업에 근무하던 중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소재 공기업에 근무하던 중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조현병 진단을 받고 병가 중이었습니다.그 와중에 문자4건을 피해자에게보낸게 문제가 되어 스토킹처벌을 받았고요.그런데 이후 회사는 제 입원치료 사실을 알고도 징계위원회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 강행했고,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제 동의 없이 발언 내용을 녹취해 이를 해고 증거로 사용하며 부당해고 소송으로 다투고 있습니다.당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 지금 대화 내용이 녹취 중이니 이점 양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만 하였을 뿐 묵시적 동의는 없었다고 할 것입니다.이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 제2항(정신질환자 동의 없는 녹음·녹화 금지) 및 제2조 제8항(정신질환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권 보장)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정신질환자의 동의 없는 녹음 녹화는 징역1년이하에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정도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법입니다.이에 따라 당시 징계위원회 관계자(위원장·인사위원회 , 감사 등)에 대해형사고소가 가능한지 법률적 검토와 절차를 상담받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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