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6:18
연락 끊긴 이부형제와 유산 문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부형제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 말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부형제 A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척들 말로는 A씨 애기때 헤어지고 연락을 안하고 지내다 15년전쯤 A씨가 성인이 되어 외갓집에 한번 왔었고 그때 어머니를 보고 그 이후 엄마와도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저는 결혼전까지 어머니와 같이 살며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어머니와 한동네에서 교류를 하며 살아오던 상황이였습니다이럴 경우 유산이나 보험금등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필요에 따라 변호사 선임도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이부형제도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조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공동상속인과의 연락두절이나 상속절차에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공동상속인과의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소를 확보하여 법원을 통한 조정이나 화해 역시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부형제와 본인은 자녀로서 법정상속비율은 각 2분의1씩으로 균등하게 상속을 받게될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진행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으면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 청구, 조정이나 화해, 상속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네이버 지식인 가사소송닷컴 프로필 연락처를 이용해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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