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7:09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시 5세 미만 자녀 양육권 확보 가능성 결혼 3년차 부부 입니다.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결혼 전 임신을 원하는

결혼 3년차 부부 입니다.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결혼 전 임신을 원하는 아내와 임신 하였고 어떤 이유에선지 3개월 쯤에 아기를 지우자는 아내를 설득해 결혼 하였습니다.그뒤로 싸울 때마다 이혼하자는 말을 꺼냅니다. 최근엔 서류까지 출력해 오라고 하는군요그간 아내의 말도 안되는 잔소리와 비하발언등으로(일종의 가스라이팅)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진행 해보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5세 미만 아이가 있는데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 올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거주지 및 어린이집은 현 주소지 이며처가는 지방(읍)이며 장모님은 이혼 후 재혼 그리고 사업을 하셔서 보조 양육자는 없는 상황입니다.반대로 저희는 수도권이고 5분거리에 둘째누나(청소년 상담)와 매형이 있으며 주야비휴로 근무하기때문에 평일도 양육 및 하원이 가능하고 전업주부 보육 자격증 전단계?(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 보유 하신이신 어머니와 프리랜서 큰누나(보육 교사 관련)20분 거리에 있고 평소 필요할 경우 자주 봐주십니다.일방적으로 어릴 경우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더욱더 이혼을 요구 하는것 같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더 있으나 이런 조건만으로도 양육권을 가져 올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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