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0:16

공기업 상대 행정소송 가능 여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감사실에서 견책처분이 내려졌고, 징계위원회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되어 감사실에서 견책처분이 내려졌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여 한 단계 낮은 불문경고처분을 받았지만 강제전보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원장님께서 심문회의 서두에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불문경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제 사건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법 적용 불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처분 무효확인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