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04

해외자산 증여세 아버지가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아버지가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자식에게 생전증여를 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아버지 또한 캐나다 시민권자이시고 한국 거소증을 소지하고 계시며 한국에서 6개월 캐나다에서 6개월 정도 생활하고 계십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해외 자산(캐나다 내 현금)**을 **해외 거주자(캐나다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한국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자(아버지)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간단히 핵심만 정리드리겠습니다.

⚖️ 1️⃣ 기본 원칙 — 한국 증여세는 “거주자 여부”로 결정됩니다

  • **증여자(아버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자산(국내·국외 포함) 증여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반대로, 비거주자이면 한국 내 자산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 국외(캐나다 내) 자산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아버지의 현재 상태 판단

  • 캐나다 시민권자

  • 한국 거소증 보유

  •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 6개월씩 거주 (연중 합산)

이런 경우,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 한국 증여세 과세 여부

따라서,

단,

  • 캐나다 세법상 증여세는 없지만,

  •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 캐나다 세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 예외 주의사항

  • 만약 국세청이 **한국 체류 실태, 가족·경제적 기반(집·계좌·소득처 등)**을 근거로

  • “아버지가 실질적 거주자”라고 판단하면,

  • 해외자산 증여도 한국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계 상황에서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신청” 또는 세무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정리

  • 아버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캐나다 내 현금 증여 → 한국 증여세 없음

  •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 증여세 신고 의무 발생 (전세계 자산 대상)

  • 캐나다 내에서는 증여세는 없으나 세무신고는 별도 필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1551-8388“

https://blog.naver.com/nwupfj33

상단 광고의 [X]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