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증여세 아버지가 캐나다에 소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을 캐나다 시민권자이자 캐나다에서 거주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해외 자산(캐나다 내 현금)**을 **해외 거주자(캐나다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한국 증여세 과세 여부”는 증여자(아버지)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간단히 핵심만 정리드리겠습니다.
⚖️ 1️⃣ 기본 원칙 — 한국 증여세는 “거주자 여부”로 결정됩니다
**증여자(아버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이면,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모든 자산(국내·국외 포함) 증여에 대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비거주자이면 한국 내 자산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고,
국외(캐나다 내) 자산 증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2️⃣ 아버지의 현재 상태 판단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거소증 보유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 6개월씩 거주 (연중 합산)
이런 경우, 국내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으므로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 한국 증여세 과세 여부
따라서,
단,
캐나다 세법상 증여세는 없지만,
자본이득세 또는 소득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캐나다 세무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단, 예외 주의사항
만약 국세청이 **한국 체류 실태, 가족·경제적 기반(집·계좌·소득처 등)**을 근거로
“아버지가 실질적 거주자”라고 판단하면,
해외자산 증여도 한국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계 상황에서는 “세법상 거주자 판정 신청” 또는 세무서 질의가 가능합니다.
✅ 정리
아버지가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캐나다 내 현금 증여 → 한국 증여세 없음
아버지가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 증여세 신고 의무 발생 (전세계 자산 대상)
캐나다 내에서는 증여세는 없으나 세무신고는 별도 필요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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