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4:53
렌트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 드립니다. 벤츠CLS 사고대차 렌트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서로 대인접수는 안하기로 했고, 보험사
벤츠CLS 사고대차 렌트 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서로 대인접수는 안하기로 했고, 보험사 측 말로는최소 5:5, 혹은 7:3(본인3) 정도의 과실 책정 될 것 같다고 하고해당 사진처럼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저렇게 되면 자차보험은 자기면책금 50선에서 마무리되고제 차의 경우 휴차료 및 자동차 수리비를 제가 제 돈으로 해야하는 건가요?제 차는 종합보험 및 자차보험 들어져 있습니다.
렌트 자동차 사고 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 주셨네요.
벤츠 CLS 사고와 관련한 보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통 자기차량에 대한 손해는 자기차 보험(자차보험)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접수된 내용이 사진처럼 되어 있다면, 대체로 자차보험이 적용되고, 자기 부담금(선택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만원 선일 수 있음) 이하의 사고라면, 그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휴차료나 렌트 비용은 별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가 보험사 처리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휴차료와 렌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렌트 사고 관련 보험(렌트카 보험)이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보험사와 면책금, 보상 범위 등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 자신 차 수리비와 선책금은 자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휴차료 및 렌트 비용은 별도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별도 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보험사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명확한 답변을 얻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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