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57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반복성 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스토킹으로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소를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스토킹으로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소를 하기 전,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스토킹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 최소한의 반복 횟수나 지속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인지한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면 곧바로 성립되는지 알고 싶습니다.한 변호사님께서는 최근에는 “남용 사례가 많아 요즘은 어느 정도 반복성이 많이 인정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횟수가 수십번 단위로 많아야 한다고 하던데.. 실제로 최근 수사나 재판에서는 어느 쪽 입장이 더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성 관계가 아니라 그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스토킹의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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