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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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의 보완수사와 법적 대응 작년 11월 코인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거래를 했었고 7군데 신고를
작년 11월 코인거래를 하다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거래를 했었고 7군데 신고를 받았습니다.제가 받은 수수료는 금융위를 통해 전액 환전했고 마지막껀 보이스피싱범이 죽인다는 협박하는데도 안보내고 은행 보이스피싱대응팀과 상담하여 경찰신고를 하기로 해서 피해금액과 수수료 포함 1억 2천정도 금융위통해서 환급이 됐습니다. 고발건은 7월에 수사중지가 나왔고 7군데 중에 4군데는 내사종결로 끝났고 3군데는 조사받고 특금법 금융실명제위반 전금법혐의로 송치됐는데 3군데 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려왔었는데 경찰들이 아무 내용을 안보내서 보완수사만 3번 내리다가 다들 짠것처럼 제가 사는 관할서로 사경이송을 했는데.우선 3개 송치건 죄목이 범죄혐의가 입증이 안되서 보완수사가 내려온거고. 불송치를 하던가 아님 죄목 변경해서 다시 송치를 하던가 결정하기 위해 대면조사가 필요하단 입장인데..솔직히 일년 가까이되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한데다가 자료도 다 제출했었는데 다시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자기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야한다고 하는데..연휴에 서초에서 몇군데 변호사 상담했는데 변호사님들 대응 방식이 다 달라서요.한분은 한번 본인이 연락해본다고 하시더니 병합된 수사관은 이전 3개 자료가 그냥 단순 제가 제출한 자료 나열에 송치의견있음으로 한거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판국이라 하는데 이럼 1년이 넘어가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다들 이정도 끌었고 검찰고 계속 보완수사 내놓는거면 혐의가 성립이 안되서 그런다는건데 변호사 선임한다고 사건이 빨리 처리될수 있을까요. 오히려 경찰에게 빨리 수사해달라하면 불이익이 갈까 걱정됩니다. 경찰도 11월 12월 안에만 오라는 입장이구요.이게 사기방조가 안먹히니 다른죄목으로 한거 같은데 죄목변경 송치하려하면 또다른게 있을까싶은데.검사실에 문의하니 법이 바껴서 바로 불기소 처분 못내린다는 입장입니다.경찰에선 재송치여부 결정해야하니 재조사 받아야한다는 입장이구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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