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2:04

온라인 방송 플랫폼 피해 사례와 민사소송 준비 방법 저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아카시아TV’**에 가입한 후 금전적 피해를 당했습니다.아는

저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 **‘아카시아TV’**에 가입한 후 금전적 피해를 당했습니다.아는 지인의 권유로 2025년 9월 5일경 처음 회원가입을 했고, 방송을 보려면 “젤리”라는 화폐를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지인으로부터 약 300만 원 상당 젤리를 선물받았습니다.그 후 환불을 신청하려 했더니, 고객센터에서“환전하려면 30만 원의 골드등급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여농협계좌 356-0591-7502-13 (예금주 송근규) 로 3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이후 환불 과정에서수수료(66만 원)계좌 오류 해제금(198만 원)VIP등급(66만 원)퀵환전서비스(200만 원)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추가 송금을 요구받아 총 약 9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송금 계좌는 대부분농협 356-0591-7502-13 (송근규)새마을금고 9003-2634-38977 (여건우)였습니다.현재까지 제가 지불한 돈인 660만원과 지인 돈 300만원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해당 플렛폼에는 제 아이디로 1000만원 가량의 '젤리' 화폐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그러나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불하기 위해서는 해당 플랫폼의 시스템상 300만원을 지불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바로 돌려 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그 전 환불 과정에서도 같은 말인 계좌 오류 해제금을 납부하면 바로 돌려 줄 수 있다,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하시면 바로 환불할 수 있다 라는 말을 계속 믿었지만 자꾸만 시스템상 오류라는 이유로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고객센터에서 준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플렛폼에서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지만 현재까지 환불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저는 이 피해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나, 가해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습니다.제가 민사소송을 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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