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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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 해외 면세점 신고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안녕하세요. 해외 출국 전에 면세점에서 술을 구입하고 그 곳에서 다 먹고 올 거 같습니다.그리고 그 곳에서 귀국 전 술을 그 지역의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국내 면세점 해외 면세점 총 구매가가 400달러를 초과할 것 같습니다.(각각은 400 미만)이 때 술을 다 먹고 올 때랑 또는 술을 남겨서 가져올 때도 신고 대상인가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주류반입신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술을 해외 여행지에서 모두 소비하여 귀국 시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세관에서 과세하는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귀국 시 소지하고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만 면세 한도를 따지므로,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술을 해외에서 모두 소비하고 빈 병만 가져온다면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귀국 직전에 해외 면세점에서 새로 구입한 술이 있다면, 면세 한도(400달러 및 2L)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031-201-6805/6806) 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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