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3:11

일본에서는 이런일이 가능한가요?? 작년 12월에 일본에서 만난 전여자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작년 12월에 일본에서 만난 전여자친구의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생겼는데 혼자 키운다고 하길래 저도 연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키우기 싫다하고 저도 서로 헤어졌으니 내가 키우겠다라는 주장을 표현했는데 걔도 싫다해서 그렇게 흘러갈줄 알았는데 전여자친구가 그때부터 죽을거다 자살을 할거다라는 식으로 하길래 그래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여자친구 친구는 계속 적으로 위협을 하고 전여자친구를 해치겠다 욕하고 폭력을 가했다고합니다 저는 전해듣기만했지만 그래서 아이가 위험해졌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데하면 그만하겠냐고하길래 아이만책임지지말고 여자친구도 책임져라 그런식으로 말하길래 알겠다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안있다가 폭력을 당해 아이가 지워졌다라는 연락을 전해받았고 그 이후로 그친구는 처벌 받을줄 알았는데 안됬습니다 그친구가 저의 sns를 통해 저의 친한친구들이나 만난 흔적을 가지고 바람이 불륜이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럴때마다 전여자친구는 죽겠다하고 이일이아니더라도 여러번 말했고 트러블이 있을때마다 그랬습니다 근데 몇일전에 그친구가 저를 자살방조죄랬나 저가 전여자친구를 죽게 만들게했다면서 신고하겠다하고 경찰서를 갔다하는데 그친구말로는 신원을 확인하다가 제번호랑 부모님 성함을 알게됬다고하는데 그이후로는 계속 전화가 오는데 저는 일본어도 할줄 몰라서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되는건지도 궁금하고 저런 사유로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글만 봐도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일본에서도 ‘자살방조죄’라는 개념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유도한 증거가 필요해요.

단순히 “죽겠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정도로는

법적으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여자친구 친구가 위협·폭행을 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쪽이 오히려 법적 문제에 더 가까워요.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계속 온다는데, 일본어도 잘 안 되신다니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해외 사건 지원)

- 일본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

쪽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유로

일본 경찰이 자살방조죄로 바로 처벌하는 건 어렵고,

오히려 상대방의 협박·허위 사실 유포가 문제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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