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8:21

국제결혼 국민연금에 대해~ 집사람이 일본사람인데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13년간 냈고 한국에서 10년정도 내고 있는데,만약에

집사람이 일본사람인데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13년간 냈고 한국에서 10년정도 내고 있는데,만약에 이혼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도합산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경험자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13년, 한국에서 10년 납부했으며 이혼 후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현재(2025년 기준)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일 연금 합산 가능성

  • 한일 간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보험료 ‘이중납부방지’ 협정만 있으며, 가입기간 합산(통산) 협정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 즉, 일본에서 납부한 13년과 한국에서 납부한 10년을 합쳐서 일본국민연금 또는 한국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방법

  • 일본으로 돌아가면 한국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만 62세(출생연도별 상이)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 일본에서 납부한 연금 역시 일본 법에 따라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 연금 수급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며, 각각의 국가에서 납부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연금을 분할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반환일시금

  •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 가입 후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일정 조건(일본에서 한국인에게도 일시금 지급)일 때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조건은 일본과 아직 상호 인정이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귀국 후 일시금 반환도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 한일 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통산)은 불가합니다.

  •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은 한국 연금법에 따라, 일본에서 낸 연금은 일본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수령하게 됩니다.

  • 이혼, 귀국과 관계없이 기존 상황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합산이나 일시금 반환이 필요하다면 개별 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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