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국민연금에 대해~ 집사람이 일본사람인데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13년간 냈고 한국에서 10년정도 내고 있는데,만약에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집사람이 일본에서 국민연금을 13년, 한국에서 10년 납부했으며 이혼 후 일본으로 돌아갈 경우, 현재(2025년 기준) 한일 양국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일 연금 합산 가능성
한일 간에는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있지만, 보험료 ‘이중납부방지’ 협정만 있으며, 가입기간 합산(통산) 협정은 아직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일본에서 납부한 13년과 한국에서 납부한 10년을 합쳐서 일본국민연금 또는 한국국민연금 수급자격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금 수급 방법
일본으로 돌아가면 한국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만 62세(출생연도별 상이)부터 수급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납부한 연금 역시 일본 법에 따라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연금 수급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며, 각각의 국가에서 납부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각국에서 연금을 분할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기타: 반환일시금
외국인이 한국 국민연금 가입 후 본국으로 돌아올 때, 일정 조건(일본에서 한국인에게도 일시금 지급)일 때 한국 국민연금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은 일본과 아직 상호 인정이 안 돼 있어 일반적으로 귀국 후 일시금 반환도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약
한일 간 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통산)은 불가합니다.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은 한국 연금법에 따라, 일본에서 낸 연금은 일본 법에 따라 각각 별도로 수령하게 됩니다.
이혼, 귀국과 관계없이 기존 상황 그대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합산이나 일시금 반환이 필요하다면 개별 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