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25

혹시 스토킹 당하는분 있나요? 우리 아파트가 세대수도 딱히 많지않은데 아파트로 차로 들어갈때마다 안에서 나오는

우리 아파트가 세대수도 딱히 많지않은데 아파트로 차로 들어갈때마다 안에서 나오는 차랑 마주쳐요. 혹시 스토킹을 이런식으로 하는것에 대해 잘 아는분 있나요? 살짝 위협하는식이예요 신고를 할려고해도 마주치는 정도로 신고도 할수없고 또 매번 이런상황들을 모두 녹화해서 정리해놓는것도 귀찮구요 나오는 차는 매번 다른차에요. 그리고 이걸 일부로 할려고 한다면 돈도 많이 들텐데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주는것도 아닐테고 돈도 어느정도 줘야되지않나요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반복적 연락이나 뒤따름, 주거·직장 주변 대기 등으로 일상에 위협을 느끼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크실 텐데, 법은 스토킹을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여 강하게 제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증거를 체계화하고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신고 시 ‘일반 민원’이 아닌 ‘스토킹범죄’로 특정하여 112에 접수하시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통한 접근·연락 금지, 주거·직장 등 특정 장소 100미터 이내 접근 제한 등 실효적인 분리가 가능합니다. 초기 출동기록과 조치 내용은 이후 검사의 법원 신청을 통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청구의 기초가 되므로,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조치 결과를 문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게 하면, 가해자의 접근·통신 금지, 위치정보 사용한 추적 금지, 특정 교육 수강 등 강제력이 수반된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시 즉시 체포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은 죄명을 스토킹범죄법 위반으로 기재하고, 반복성과 지속성, 불안·공포 유발의 구체적 정황을 날짜·시간대·장소·행위 유형별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협박, 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명예훼손·불법촬영 등 결합 범죄가 있다면 각 죄명으로 함께 고소하여 구속 필요성을 높이십시오.

민사적으로는 인격권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를 가처분으로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에서 접근·연락 금지 범위를 세밀히 특정하고, 위반 시 1회당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하도록 설계하면 실효성이 커집니다. 본안에서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되, 가해자의 경제력·행위 강도·지속기간·치료 경과를 반영한 금액 산정을 준비하십시오.

증거는 ‘반복’과 ‘불안 유발’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수집·보전하셔야 합니다. 메시지와 통화기록은 기기 내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캡처 시 메타데이터가 나타나도록 전체 화면 저장과 백업을 병행하십시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으므로 경찰 사건번호를 기재한 영상보전 요청서를 건물 관리주체에 즉시 제출하고, 필요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으로 강제력을 확보하십시오.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근무지 출입통제 로그, 택배·우편 도달기록, 위치기록 앱 데이터 등 주변 간접증거도 반복성 입증에 유효합니다. 온라인 스토킹의 경우 플랫폼에 로그·IP 보존을 요청하되, 수사기관의 사실조회가 가능하도록 신고·고소와 연동시키십시오.

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인적사항 비공개와 주거지 비공지, 사진·영상 매체의 열람·복제 제한을 신청해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진술 시 영상녹화, 비공개 진행, 동석 지원을 요청하시고, 신변보호 제도를 통해 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등하교·출퇴근 경로 점검 등 협조를 공식화하십시오. 직장·학교에는 경찰의 협조공문을 통해 출입 제한과 방문 시 즉시 신고 체계를 구축해두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가해자의 신원이 미확정이면, 통신사 사실조회 및 기지국 접속기록, 차량번호 조회, 택배 접수정보, SNS 계정 가입·접속정보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조회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소장에서 신원 특정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자료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수사 범위를 넓히십시오. 반대로 신원이 특정되어도 연락책임자나 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형 경고’만 보내는 데 그치면 오히려 도발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형사절차와 보호명령을 우선 확보한 후 변형 조치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끝으로, 치료기록과 상담기록을 남기는 것은 위자료 산정과 양형에서 실질적인 반영을 받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약물처방전, 상담일지, 결근·이동·이사 등 생활지장에 관한 객관자료를 누락 없이 축적해 두십시오. 가해자가 처벌 전력을 가지거나 명령을 위반했다면, 구속 필요성과 판결에서의 가중 사유로 작용하므로 매 위반행위를 개별 사건으로 신속히 기록·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두려움과 피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불안은 범죄로부터 비롯된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법은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건을 ‘스토킹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증거를 차곡차곡 쌓아 접근·연락을 법적으로 차단해 나가면 일상의 평온은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혼자가 아니며, 한 걸음씩 절차를 밟을수록 가해자의 공간은 좁아지고 질문자님의 안전은 넓어집니다. 오늘을 버티신 것만으로도 잘하셨습니다. 이제 법이 할 몫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단호하고도 침착하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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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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