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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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티켓 거래 사기 정황과 법적 대응 방안 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습니다. 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온라인 티켓 거래 중 사기 정황이 있습니다. 공론화글과 동일한 번개장터 계정, 다수의 피해자, 계좌 명의와 카톡 명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고 아직 사기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환불을 요청 중입니다. 저는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하고 2번 사과했으며, 상대는 “한 번 봐주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친구들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는 오히려 “웃으면서 도배하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 저: 트위터 DM 26회, 카톡 15회 • 친구A: 문자 16회 + 전화 2회 • 친구B: 문자 26회 + 전화 1회 (총 약 86회)모두 “돈 내놔”, “환불해주세요” 등 환불 요구만 있었고 욕설·협박은 없었습니다. 이후에는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오픈채팅방(방 제목 ‘사기꾼 OOO’, 제가 들어갈 당시 이미 존재)에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법대로 하자고 한다”는 문장을 보내고, 문자 대화 일부 캡처와 “가스라이팅 같다”, “50만원 당했다”, “계좌주는 엄마 계좌가 아닌 것 같다”, “계정은 할아버지 명의 같다” 등 사실 및 추정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 방은 피해자들 간 증거 공유 목적이었습니다.더치트에도 동일한 정황을 올렸으나 상대가 신고하겠다고 하여 즉시 삭제하고 “일괄배송일까지 기다리겠다”는 문자와 함께 사과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① 저나 친구들이 협박죄·공동공갈 등 형사상 문제될 가능성,② 상대가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③ 오픈채팅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④ 사기일 경우와 아닐 경우 각각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⑤ 더치트 글(삭제 및 사과 완료)의 추가 법적 문제 가능성이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사기/공갈, 명예훼손/모욕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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