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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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대여한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6월4일 아들이 어머니에게 86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여함2.2019년6월15일~ 2021년6월14일2년
1. 2018년 6월4일 아들이 어머니에게 86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여함2.2019년6월15일~ 2021년6월14일2년 동안 전세계약보증금 7000만원3.2021년 6월7일 아들사망아들 사망전 병원도착 당시 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1주일병간호하다 대학병원으로 이송1주일정도 더 형제들 같이 병간호 하다가 아들 사망4.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장례식에 배우자로 등재해 달라는 요청에 사망한 아들이 사랑한 여자인듯하여 그렇게하라고 했음5.아들 병원비와 장례비용은 본인이 조의금 들어온것으로 모두 정리할테니 염려말라해서 그렇게하라고 했음6.이후 사망한 아들의 카드연체비용과 휴대폰연체비용을 납부하라는 연락이와서 사실혼이라고 주장하는 여자에게 납부할것을 요청했으나 납부 하지 않아 어머니가 모두 납부함7.아들의 통장내역을보니 생활비를 혼자 감당했고 아들이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동안 그여자가 아들 통장에서 돈을 모두 인출했음8.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요구 했더니 사실혼관계증명서를 받았다며 보증금반환을 미뤘음9.아들 사망후 4년동안 아무런조치를 취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할것을 요구했고 사실혼배우자라고 주장하는 여자에게는 집을비워주고 불법점거를 멈추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음10. 임차권 승계 받기위하여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는 판결문을 회신해 옴사실혼관계입증주장어머님 돈은 무상증여라고 그여자 주장무상증여사실없음11.이런상황에서 보증금반환소송을하면 사실혼배우자에게 보증금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다면 어느정도인지 궁금함12.4년동안 월세청구도 가능한것인지도 궁금함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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