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0:18

합의 이혼 시 공증의 중요성과 절차 안녕하세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재산 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안녕하세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기로 결정했고재산 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서도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다만 조정이나 소송 후 판결이 아닌합의이혼의 경우 추후 실행력에 대한 법적 효력이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는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일단 관할 법원에 이혼 의사 확인서 제출 후, 합의서에 대한 공증을 받고 숙려 기간 내 추가 제출을 하면 될까요?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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