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오시는데..(등급변경기간) 어머님이 치매4등급 받아서 보호사분이 3시간씩 오시는데 좀 더 심해지셔서 지금은
안녕하세요. 네이버 공식 Expert 전문가입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버거우실 것 같아요. 어머님이 치매 4등급이신데, 손 기능 저하와 식사 도움, 배설 관리까지 필요하신 상태라면 등급 재조정(등급 상향)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먼저, 장기요양 등급 재신청(등급 변경 신청)은 최초 판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상태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서 조기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지금처럼 손 기능 저하·기저귀 착용·식사 보조 필요·골절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라면 조기 재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1.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에게 현재 상태를 기록받고,
2. 주치의 진단서(상태 악화 내용 포함)를 첨부해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1577-1000)로 등급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등급 → 3등급 상향 시 달라지는 부분은 꽤 큽니다.
방문요양(요양보호사) 이용 가능 시간이 늘어납니다.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 횟수가 확대됩니다.
복지용구(전동침대, 욕창방지 매트, 기저귀 지원 등) 지원 한도가 증가합니다.
가족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은 하루 3시간 정도만 방문요양이 가능하지만, 3등급은 하루 최대 4~5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서 보호자 분들의 돌봄 부담이 확실히 줄어요.
지금처럼 아버님 혼자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퇴원 직후 바로 등급변경 신청을 넣으시고, 그 사이에는 단기보호시설(데이케어나 단기입소) 이용을 잠시 연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등급변경 조기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 문의하시면, 어머님 주소지 담당 공단 직원이 상세히 안내해줍니다.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어머님 상태에 맞는 지원이 꼭 연결되시길 바랍니다.
늘 편안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