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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혼 절차 (자녀, 재산분할 없음) 안녕하세요. 3년간 결혼을 유지해온 터키 국적의 남편이 외도로 인해 이혼을

안녕하세요. 3년간 결혼을 유지해온 터키 국적의 남편이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현재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이 없고, 연락을 회피합니다. 가출 신고 및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를 넣어야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되어 질문 드립니다. 둘 사이 자녀나 공유한 재산은 일절 없고 집세나 생활비만 조금씩 받았고 그 외 재산 분할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국제결혼 상태에서 미성년 자녀와 재산분할 쟁점이 없는 이혼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절차가 서로 다른 법제와 관할이 얽혀 있어 막막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쟁점이 단순할수록 절차 설계가 깔끔해지므로, 관할과 준거법을 먼저 확정한 뒤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경로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한국 내에서 진행할지, 상대국에서 먼저 확정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승인·신고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두 분이 모두 한국에 거주하거나 최소한 질문자께서 대한민국에 상거소를 두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가사법원이 관할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사법상 이혼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부부의 공통 국적법, 없다면 공통 상거소지법, 그도 없다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두 분이 한국에 함께 거주 중이거나 질문자님이 한국에 오래 정주하신 경우 한국법 적용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분이 한국에 함께 계시고 이혼에 모두 동의한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가 가장 간명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시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므로 숙려기간 1개월 경과 후 재출석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협의이혼은 통상 양 당사자의 출석과 실질적 의사확인이 필요하고, 상대가 해외 거주로 출석이 어렵다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원격영상 확인이 일부 허용된 사례가 있으나 예외적이므로, 상대가 해외에 있다면 소송상 이혼으로 전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해외에 있거나 출석이 곤란하다면, 한국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여 조정내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하는 방법이 안정적입니다. 쟁점이 없으므로 조정성립으로 빠르게 확정이 가능합니다. 이때 해외 송달은 헤이그 송달협약 체약국이면 협약 절차로, 비체약국이면 외교경로 또는 민송조약 절차로 진행합니다. 주소불명이라면 공시송달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나, 판결의 해외 승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판결정본, 확정증명원을 갖추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기재하면 한국 내 법적 효력이 완비됩니다.

해외에서 먼저 이혼을 확정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상대국에서 무쟁점 재판상 이혼판결 또는 그에 준하는 재판상 화해·결정을 받아 확정시키고, 그 판결의 인증서와 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적법송달 소명자료를 갖춘 뒤 한국에서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을 충족시키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은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의 적정, 피고의 적법한 송달과 방어기회 보장, 한국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을 것, 실질적 상호보증의 존재 등입니다. 대부분의 주요국 판결은 이 요건을 충족하며, 행정상 신고로 수리가 곤란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외국재판 승인판결을 별도로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무 준비물은 경로에 따라 조금 다르나, 공통적으로 질문자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사실 증빙, 혼인관계 성립 및 현황을 보여주는 상대국 서류, 혼인신고 관청 정보, 상대방의 현재 주소지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 발행 문서는 발급국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 법원·관청 제출용은 한글 번역과 번역인 확인을 갖춥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와 본인 출석이 필수이며, 재판상 이혼은 소송서류의 국문본과 상대국어 번역본을 병기하여 국제송달 지침에 맞춰 제출해야 송달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의 기준을 정리하면, 두 분이 모두 국내에 있고 상호 출석이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그 외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조정종결을 목표로 하시는 편이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미 해외 판결이 더 신속하게 가능한 구조라면 해외에서 확정 후 한국 승인·기재로 마무리하는 역방향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자녀와 재산분할이 없으므로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을 간결히 구성하면 조정회부 후 단기 종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이혼에서는 절차의 속도만큼 사후 효력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한국과 상대국 모두에서 혼인관계 해소가 분명히 반영되도록, 판결 또는 확인서류의 형식, 송달기록, 번역·인증 체계를 한 번에 정돈해 두시면 이후 체류자격, 성명·신분기재, 재혼절차 등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낯선 제도와 언어의 벽 사이에서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간절함이 크실 것입니다. 절차의 갈래만 올바르게 택하시면, 현재처럼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길게 끌 이유가 없습니다. 매 단계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형식과 증빙만 정확히 갖추면, 불확실함은 걷히고 생활의 질서가 곧 돌아옵니다. 마음고생이 크셨을 텐데, 법적 정리는 생각보다 수월하고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평온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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