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2:08
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랑 제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안녕하세요 저랑 제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에 제 배우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나요?제가 지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 배우자는 건강보험 해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랑 제 배우자는 캐나다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들어갈 경우에 제 배우자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나요?
제가 지금 직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것 같아서요.
만약 제가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제 배우자는 건강보험 해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4월 3일 이후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남편(한국인)이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외국인 아내도 입국 즉시 남편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확인 서류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실제 등재까지는 행정처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아내가 입국 즉시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혼인신고 및 서류 구비 시)합니다. 다만 등재 전까지는 의료비 전액 자비 부담하여야 합니다.
등재 후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도 건강보험 혜택 적용되니 적법한 절차로 빨리 진행하여 건강보험의 혜택으로 원만한 순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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