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0:16

일본 마트 면세받은물품 일본 마트에서ㅜ면세받은 물품중 음료수를 모르고 하나 마셨는데요 이거 출국할때 따로

일본 마트에서ㅜ면세받은 물품중 음료수를 모르고 하나 마셨는데요 이거 출국할때 따로 신고해서 모르고 마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금감면받은건 다시 내야되겠죠?

용기 내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생각보다 여행자분들 사이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네, 원칙적으로는 세금 감면받은 물품을 사용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1. 일본의 면세 규정은 ‘출국 전까지 사용 금지’가 원칙이에요.

• 면세로 구입한 물품은 ‘일본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세금이 면제된 거예요.

• 그래서 개봉하거나 사용하면 원칙상 면세 조건이 깨진 겁니다.

2.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 음료수 하나 정도는 ‘실수로 소비한 소모품’으로 간주돼요.

• 공항에서 일부러 신고하실 필요는 거의 없고, 세금 징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 일본 세관도 이런 사소한 경우는 여행객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넘어가요.

3. 단, 예외적으로

• 고가 전자제품, 명품, 화장품 등 ‘비소모품’을 개봉·사용한 경우엔 면세 취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출국 시 세관에서 해당 물품 가격의 소비세(보통 10%)를 납부해야 해요.

정리하자면,

음료수처럼 값이 낮은 소모품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세관 신고 안 하셔도 불이익 없어요.

다음엔 면세품을 따로 비닐에 묶어서 보관하시면 헷갈리지 않아 더 편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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