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6:41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이요 전 한국인이고요, 근데 제가 어릴적에 멕시코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아서
전 한국인이고요, 근데 제가 어릴적에 멕시코로 이민을 가서 오랫동안 살아서 이민증도 나오고 영주권도 나왔습니다. 국적은 그대로 대한민국이고요, 여권도 그대로 입니다. 제가 멕시코에 살면서 운전면허증도 있고요 차도 갖고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가서 운전할일이 생길지도 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따보려고 합니다.한국 운전 면허증은 없고요, 멕시코 운전 면허증만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간지 꽤 되어서 운전면허증 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기회도 없었고요. 결론은 국제면허증으로 제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운전이 가능한지, 물론 영주권과 다른나라 운전면허증을 갖고있는 조건으로 말이죠. 이 분야에서 잘 아시는 사람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청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이고,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가 아닌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제네바 협약국이므로 원칙적으로 제네바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은 한국 내에서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또, 2002.1.1부터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도
국내에서 운전을 허용하고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게 입국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멕시코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한지, 또 가능하다면
멕시코발행 국제운전면허증이 제네바 협악국과 비엔나 협약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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