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23:24

중고거래 하자 미기재 부분환불 거절 상품은 검정색 옷이었고, 게시글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 보여서 구매했는데,받고 입어보니

상품은 검정색 옷이었고, 게시글 사진상으로는 상태가 양호해 보여서 구매했는데,받고 입어보니 핑크색으로 물 빠진 색바램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그래서 상품 수령 후 당일, 5일도 안 돼서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드렸습니다. (두군데였는데 하나는 너무 작은 하자라 안보였고 5일뒤에 발견함)처음엔 제가 “색바램이 심해 단순 세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판매자분은 “2만 원 부분환불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그래서 1차로 당일에 부분환불 받음두번째 하자 발견후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사진을 보내드렸더니,판매자께서 ‘너무 나중에 말한다’, ‘3일 이내만 환불 가능하다’,“속상하다”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셨습니다.하지만 저는 상품을 받은 지 5일도 안 됐고,그동안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하자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연락드린 상황입니다.중고 앱에 직접 문의해봐라 그러면 거기에 따르겠다는데 진짜 이게맞나요 걍 하자 잇는거 숨기고 판거 아닌가요

그런 사유로 반품이나 환불은 판매자의 재량이므로 판매자가 꼭 해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받아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이나 환불하고 싶다면 쿠팡이나 온라인 몰에서 구입해야지

중고는 구입하지 않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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