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09:13

여성회관 수업 환불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격증 수업을 신청해서 12회 수업 중 3회 나갔는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자격증 수업을 신청해서 12회 수업 중 3회 나갔는데, 개인사정으로 수업을 못 나갈 거 같아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여성회관 측에는 회비 3만 원을 냈고(환불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강사에겐 재료비 29만 원+ 시험비 7만 원을 입금했습니다.학원 환불 규정이 수업의 1/3만 들으면 나머지 2/3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여성회관 수업에도 적용이 되는 걸까요?강사가 계속해서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소비자원에 고발할 수 있을까요?

여성회관 규정은 다를 수 있어요 환불 규정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와 연락이 어려우면 소비자원에 이야기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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