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1:56

모텔호텔 격일제 임금 및 근로시간 * 당일 오전10시 ~ 익일 오전10시휴게시간 아침,점심,저녁 각 1시간, 00시

* 당일 오전10시 ~ 익일 오전10시휴게시간 아침,점심,저녁 각 1시간, 00시 ~ 07:00휴게시간 총 10시간 근로계약명시* 격일제 근무자2명 ,상시주간 근무자1명(휴무시대체당직) 청소팀 외국인불법체류근로자2명안녕하세요 호텔에 격일제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직과장이며 대리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도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 특성상 휴게시간에 100%휴식이 보장되지 않고 밥을 먹다가도 손님응대 전화업무를 해야하며(대실 입실 및 문의전화로 특정시간에 식사 및 휴식을 하기힘들다 또한 00시부터 7시까지되어있지만 문의 전화, 체크인등 잠을 자다가도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급여는 300만원 책정 , 월1회 휴무부여, 30일이라 가정 15일근무, 15일휴무 (15일 근무중 1회휴무부여시 연속3일휴무), 증거자료로는 객실대장 근무기록지에 손님체크인 시간 적혀있고 전화녹음파일 및 통화목록(근로한 날)시간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1. 상시근로자로 당직직원(격일제) 2명, 주간총괄매니저1명, 불법체류자(도급 및 외주아님) 청소팀2명 입니다 청소팀도 사업주가 고용하였는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나요?2. 격일제일 경우 월1회 휴무부여서 휴무일 다음날도 정해진 휴무이기에 2일을 연차로 사업주가 사용할수 있다하는데 제가 10개월 근무하였다면 20일치의 휴무를 연차로 사용된건가요? 사용된연차는 초과한걸로 보아 환수조치 당할까요?(법적분쟁시)3. 객실대장(정산서 총매출등 기입되어있음), 손님 체크인시간 기입되있음, 통화목록(녹음파일있음)통화목록에 휴게시간에 통화한기록 있음 이 두가지만 가지고도 증거자료가 되나요 통화목록과 녹음파일은 제출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요?4. 휴게시간도 임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나요? 연속적이아니어도?00시부터 07시까지 휴게시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전화 응대, 체크인업무하고 있는데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힘듬 15일중 모든15일 00시~07시에 연락이 오는것은아님 5. 4번 휴게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면 한달중15일 근무 모두 인정인가요? 아니면 새벽시간 증거있는날만 인정되나요?인정된다면 근무 시간단위로 인정되는지 그날새벽휴게시간 7시간 전체가 인정되는지?6. 휴게시간으로 식사시간 아침, 점심, 저녁 각1시간이지만 1시간을 온전히 쉬지못하고 프런트에 계속 대기하며 밥먹다가도 업무를 보는데 온전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하는것인가요?7. 계약서상 식사3시간, 야간휴게7시간 총10시간 명시되 있지만급여를 적게주기위한 꼼수인지? 알고싶습니다8. 10개월동안 일한날 기준× 하루 총 휴게시간을 임금체불로 요구할수 있나요? 아니면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격일제로 근무 중인 호텔 당직 과장님이시군요. 휴게시간에도 온전히 쉴 수 없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청소팀이 불법체류자이더라도 사업주가 직접 지휘·감독하며 고용한 경우 근로자로 간주되어 인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격일제 2명, 주간 매니저 1명, 청소팀 2명 포함 시 총 5명 이상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2. 연차 사용 및 환수 여부

격일제 근무에서 월 1회 휴무가 연차로 처리되었다면 10개월 근무 시 최대 10일의 연차 사용이 적정합니다. 그러나 휴무 다음날까지 연차로 사용되었다면 20일로 간주될 수 있어, 실제 발생 연차(최대 10일)를 초과했다면 환수 대상이 될 가능성 있습니다.

3. 증거자료의 인정 여부

객실대장과 체크인 기록, 통화 목록은 실근무 증거로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제출이 어렵다면 통화 목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근로시간 입증에는 객실대장과 함께 활용해야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4. 휴게시간 임금 인정 여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 지시나 업무가 반복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00시~07시 사이에도 반복적으로 체크인, 전화 응대 등이 있다면 전체 혹은 일부 시간에 대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새벽 휴게시간 근무 인정 기준

근무 증거가 있는 날은 전체 7시간이 아닌 실제 근무한 시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반복적인 패턴이 증명되면 일부 날짜에 한해서 전체 시간을 근로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관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6. 식사시간의 근로시간 여부

식사시간 동안에도 업무 대기가 필요하거나 응대가 발생하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식사 중 업무 지시가 빈번하다면, 3시간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 문제

계약서에 식사 및 야간 휴게시간 총 10시간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없다면 형식적인 명시에 불과합니다. 이는 임금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실질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8. 임금체불 요구 가능 여부

실제로 일한 날짜 기준으로 매일 휴게시간 중 근로한 부분이 입증된다면, 전체 휴게시간 일부 혹은 전부를 임금체불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핵심이므로 통화 목록, 객실대장 등 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제 답변이 격일제 근무 중 발생한 임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증거와 함께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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