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18:49
오배송 제품 비닐 뜯었다고 반품을 안해줍니다 해와배송으로 단종된 향수를 구입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은 제품이 왔습니다. 뭐지
해와배송으로 단종된 향수를 구입했는데 제가 시키지 않은 제품이 왔습니다. 뭐지 이건 싶어서 박스 바깥에 실링 비닐을 뜯고 보니 제가 시킨 것과는 다른 제품이더라구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잘못 주문을 넣은 것은 맞으나 비닐을 뜯었기 때문에 반품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오배송으로 잘못된 제품을 받았는데 비닐을 뜯었다고 반품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해외직구로 구매했고 단종 된 제품이라서 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매했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소비자/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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